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늘하루 열지않기

현재 위치

  1. 고객센터
  2. FAQQ

FAQQ

보도자료 게시판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창업을 좀더 원활하게 - 이도매
작성자 KNPD (ip:)
  • 작성일 2013-03-2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997
평점 0점

연합뉴스보도자료 기사전송 2013-03-29 15:34

 

 

서울시 5인 협동조합 사업 홍보 및 확대 추진 중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좀더 탄탄하고 안정감있는 시작을

요사이 서울시에서 5인 협동조합 사업을 홍보 및 확대 추진 중이다.

뜻 맞는 다섯 명, 5인의 사업주가 주축이 되어 협동조합을 결성하면 제반 비용 및 여타 시설비를 시에서 여러 검토 끝에 적극 보조해주는 제도로서, 혼자만의 창업에 따른 비용 및 마케팅 등 애로사항을 한층 감소시킬 수 제도라 창업희망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상법상으로 협동조합이란 것은 5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서 설립할 수 있다. 국내에서 영세 사업자들이 대기업 골목상권 진출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피나는 자구책으로서 이런 조합형태를 만들어 조직을 키워, 법적으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리 잡혀가고 있는 제도로서, 당장은 특별한 이익 창출은 힘들 수 있으나, 각자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사업자들의 권리주장과 그 실제 영향발휘를 위한 실체인 것이다. 길게 봤을 때도,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 좀더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볼 수 있고 그 만큼 위험이 경감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경영의 세부적인 일처리까지 잘 진행돼 간다면 기업이윤 또한 자연히 따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협동조합의 조직원리를 주민들의 삶과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

법 시행 후 100 여일 만에 조합이 600 여 개가 만들어 졌으며, 신고현황을 보면 서울이 17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광주(95건), 경기(68건), 부산(50건), 전북(33건), 전남(28건), 경북(25건), 강원·대전(각 21건) 등의 순이다.

이에 더불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정책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그 내용들을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다. 심지어는 이를 담당하는 정부부서 책임자도 그 특성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정보검색과 홍보 및 공유가 절실하며, 희망 창업자라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시작의 발판을 삼아도 좋을 것이다.

이미 결성되어 활발히 추진 중인 협동조합의 면면을 살펴보면, 자전거 부품판매자들이 국산 자전거브랜드 개발을 위해 모인 '서울자전거협동조합', 구두 장인들이 힘을 합친 '서울성수수제화생산협동조합', 영어강사와 소비자들이 만난 '잉쿱 영어교육협동조합' , 부산의 '골목가게협동조합', 강원의 '정선아리랑시장협동조합' 등 소상공인이 뭉친 경우도 있고,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전국편의점사업자협동조합'을 결성해 편의점 본사에 불합리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도 하다. 여기에, 청소·경비일을 보는 이들이 모인 '한국고령근로자협동조합',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저소득층 주민이 설립한 '마중물협동조합', 결혼이주여성이 주축이 된 '다문화협동조합' 등 소외계층들도 협동조합을 통해 자활을 꿈꾸고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합원이 모여 만든 사업조직. 농협·수협·축협·신협·생협 등이 있었지만 이는 개별 특별법에 의한 협동조합이다. 지난해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법으로 막혔던 협동조합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됐다.

3억원 이상이던 출자금 제한도 없어졌고, 200명 이상이던 설립 동의자도 5명으로 줄었다.

자고로, 협동조합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100일간 전국에서 정확히 647개 조합이 설립됐다. 하루 6개 넘는 조합이 새로 생겨나고 있으며, 그 사업형태 또한 다양하다.

주주가 주인인 기업이 직원을 고용해 월급을 주고 이윤을 남기는 방식이 기존 자본주의 경제 방식이라면, 협동조합은 조합원이 주인이 돼 경제활동을 하고 이익을 나눠 가진다. 주식회사가 아니다 보니 의사결정도 조합원, 즉 사람 위주로 이루어진다. 의결권은 지분에 비례해 주어지지 않고, 1인 1표로 행사된다.

협동조합 관심은 나날이 증폭되어 가고 있으며, 법이 만들어진 첫 달인 지난해 12월 136건의 신청이 들어왔다. 올 1월엔 224건, 2월엔 248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올 연말까지 최대 3386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5년 내 1만 개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본다.

재정부 관계자는 "대기업과 영세상인으로 나뉜 사업 생태계 양극화를 협동조합이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원활하게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런 좋은 취지로 모인 협동조합이라 해도 조심해야 할 부분은 있다. 아래 다섯가지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으로 초창기부터 각 조합원에게 철저히 의무화하고 실체화하여, 기업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할 이윤창출을 포함, 사회적인 책임 또한 아우르는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정착하여 나간다면, 성공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그 해결사항으로는, 협동 작업의 필요(Need to work cooperatively), 초기 협동조합 시작의 복잡함이 가져올 수 있는 충격(initial shock at complicated start-up), 시장 확보(Securing a market), 초기의 비용(Cost of start-up), 전문경영의 필요(Need for professional management) 이 다섯 가지이다.

마지막 전문경영의 필요성만을 우선 살펴보자면, 단발적인 장사가 아닌, 오랫동안 지속가능해야할 사업체로서, 그 안정적인 유지와 실제적인 지속적 발전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한 예를 들자면, 많은 알래스카 협동조합이 자원봉사자의 노력에 의해 시작된다. 이는 민주적인 운영과 사용자 소유 비즈니스라는 협동조합의 원칙에 잘 부합된다. 협동조합의 맴버들이 전문적인 매니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은 다반사로, 그들은 경영 서비스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음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려 한다. 그러나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전문 경영이 요구되며, 자원보안 매니저들의 에너지가 소진될 경우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은 뒷수습을 할 수 밖에 없는 등의 예처럼, 자원봉사 매니저에 의해 시작된 협동조합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 경영인 구조로 전환시킬 계획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에스이랜드의 한국신상품개발KNPD(knpd.net)은 국가적으로 이런 소상공인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산업 토대 위에 양산될 산업활성화에 기대가 아주 크며, 그 마케팅 유통에 있어 조력자로서 합심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바로 전력투구하기 위해 글로벌한 시각으로 하루하루 다양한 마케팅툴을 더욱 더 다져 나가고 있다고 KNPD 홍보담당자는 전한다.
(끝)

출처 : 에스이랜드 보도자료

 

http://news.nate.com/view/20130329n19674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